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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보기, 총납부액 조회, 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by MIMESISER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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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과 삶에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나연금을 납주 하였는지 퇴직이 얼마 안남은 상화이라면 꼭 알아보셔서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일찍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점을 감안해 국가에서 정년 만60세 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게 마련한 제도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빨리 연금 수령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총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으 감안하여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륭을 반영하여 인상 됩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지난해보다 3.6% 인상 되었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으로 들어간다.
  2.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클릭 한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미래가치를 기준 예상연금액은 '개인서비스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소득상승률 평균치를 감안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았으며,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미소득자 혹은 경력이 단절된 경우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하며, 노령연금 수급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령나이

 

수령나이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1953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만 60세, 1953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만 61세~만65세 사이에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가 사라지니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연금조기수령 

일반적으로 정년인 만60세 이후에 수령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일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정년 이전에 미리 수령 하는 것을 '연금조기수령' 이라고 합니다. 60세까지 직장을 다인다면 연금 납부에 문제가 없겠지만 조기퇴직을 한다면 국민연금과 생계비 지출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을 감안해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을 해야합니다.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월 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861,091)이하인 경우 조기수령 신청 시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조기수령 시에는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정수준 감액된 지급률 1년당 최대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1964년생 지급 계시 연령인 만 58세에 청구 할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받게 된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도중 기준 소득을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나, 기준 소득 보다 낮아 질 경우 다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조기수령 방법

  •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신청바로가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 전화 ARS 국번없이 1335

 

필요서류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배우자, 그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요건을 충족되어 청구 대상자가로 확인 된다면, 해당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작성 성 후 예금계좌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끝으로,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해당 요건에 대해 꼼꼼히 잘 알아보셔서 불이익 없이 연금 수령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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