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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 뜻

by MIMESISER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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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략 5년간 70만 원만 저축하시면 나중에 본인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최대이율 6%의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 받아보시면서 미래 자금의 기반을 다져 놓는다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지원내용 혜택

 
1. 월 최대 70만 원까지만 자유적립 가능하다(회차당 최소 1000원 이상 입금)
2. 연 총 8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적금 이율은 최대 6%) 
3. 비과세 혜택(이자에 대한 세금 없이 이자를 전부 준다는 의미)
4.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단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여금 지급 X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2) 청년도약계좌 조건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나이요건
신규가입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단, 군복무 기간은 제외시켜 주므로 남성의 경우 나이가 걸린다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 복무 기간만큼을 인정해 준다.
(최대 6년까지 가능)   
 
2. 개인소득요건
아래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과세기간 뜻>
일반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
(단, 국세청 세금 관련 자료가 7월쯤 반영으로, 2024년 6원 전에 신청할 경우 전전 연도인 2022년 총 급여 적용)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뜻>
근로+금융+연금+기타+사업 등 모든 소득 
(단,  직전 과세기간 미확정 시 전전 연도 소득으로 적용)

 
3.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관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주식배당+분배금+펀드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즉, 예금과 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 등이 2000만 원이 넘어야 해당된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장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
국세청의 소득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4.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대면 비대변 모두 가능하며, 취급은행은 총 11개(신한, 농협, 국민, 하나,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신청하려는 은행의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보통 월 초~ 중순까지입니다
 

4) 중도해지

중도 해지 시 아쉽지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했다면 조금씩이라도 납입해도 상관없으니 소액이라도 넣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가입자 사망, 퇴직, 천재지변, 파산,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해 중도 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문의 연락처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로 전화 및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꽤 쏠쏠한 정부지원 상품이라 잘 살펴보시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한 번쯤 신청해 자본의 기반도 만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받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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