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돈 나갈 때는 많은데요. 특히 매 달 나가는 월세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간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및 지급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까지최대 12개월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예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15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면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을 5만 원 받을 수 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원가구(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단, 월세가 60만원이 넘어도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환산하여 월세에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2인이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고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 보증금 × 2.5% + 월세)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0만 원이라면 200 × 2.5 + 60= 65 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세계약은 보증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룸 거주자 하시는 분들은 70만 원이 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겨우 1개 여러 사람이 전대차로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또 하나 소득 조건에서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청년 원가구의 경우 총자산이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1억 7000만 원 이하에 포함돼야 합니다. 만역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 하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산정기준에서 소득평가액 ▒
①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공제 )를 계산한 총금액이 중위소득 60%이하 일 때
② 청년독립가구 일반재산, 자동자 등의 재산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자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계산한 총금액이 1억 7000만 원 이하일 때
①청년원가구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공제 )를 계산한 총금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일 때
② 청년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자 등의 재산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자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계산한 총금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일 때
3. 이전과 달라진 점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은 2024년 12월까지 연장 되었다고 하니 틈틈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을 체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이전과 다른 점은 정부에서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은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청약통장을 개설 후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신청을 해야 유리할 거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2만이면 개설되니 원하은 은행에 가셔서 상담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방문 시 청년 본인이 불가피하게 신청을 못하게 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방문 하셔서 신청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