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23년 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 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09년 근로장려금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지급 조건에 해당 되는지 체크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10%가 차감되어 지급하니, 해당이 되신다면 기간에 맞게 빨리 신청하셔서 100%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전년도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책정 후 지급
2. 신청자격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1명, 부양자녀 2명,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및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반기신청
-상반분기: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분기: 3월 1일~ 3월 5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11월 20일 까지 ( 1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기한은 보통 신청한 달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후 지급 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는 ARS,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 모두 가능 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홈택스, 서면 신청으로만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잘 체크하시고 신청하셔서 불이익 앖이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