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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자금 대출 신청, 종류와 금리 및 상환방법 핵심설명 첨부

by MIMESISER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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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 돼 고민될 때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 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대출은 1.7% 저금리입니다. 

 
 

 

모든 학자금 대출이 2% 미만의 저금리이지만 결국 모두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료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이기 때문에 무료로 모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자세한 설명은 여기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신입생/편입생/재학생)은 입학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의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

 
신청일정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마감 당일 18시 까지)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실행 일정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불가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변동금리)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및 강의료)/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전문기술석사일반·특수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박사석사박사
대출한도제한 없음6천만원6천만원9천만원9천만원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 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자세한 설명은 여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자세한 설명은 여기)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자세한 설명은 여기로)

  •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만 55세 이하)
  • (신입생/편입생/재학생)은 입학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

 
신청일정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마감 당일 18시까지)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실행 일정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불가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변동금리)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및 강의료)/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전문기술석사일반·특수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박사석사박사
대출한도제한 없음6천만원6천만원9천만원9천만원1억2천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 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자세한 설명은 여기)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 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자세한 설명은 여기)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자격 (자세한 설명은 여기)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예정) 자 본인

 
신청.심사.실행 일정
 

  • 신청 (1차) 2024. 1. 2.(화) ~ 1. 19.(금) / (2차) 2024. 2. 5.(월) ~ 2. 29.(목)
  • 심사 (1차) 2024. 1. 22.(월) ~ 2. 14.(수) / (2차) 2024. 3. 4.(월) ~ 3. 20.(수)
  • 실행 (1차) 2024. 2. 15.(목) ~ 4. 12.(금) / (2차) 2024. 3. 21.(목) ~ 4. 12.(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발급처
필수서류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및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농어업종사 증빙서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농어업종사자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가출신고접수증 등경찰서
다문화가정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주민자치센터 및온라인 ‘민원24’(minwon.go.kr)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다자녀(3자녀 이상*)*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및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 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 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 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 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 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제출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중 부모 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함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기타 가족관계 및 복지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일반 및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제출서류 처리 기준 준용 가능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
  • 심사 중 추가 필요서류 관련 개별연락 시 FAX 제출 가능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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